1.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①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경우 : 위약금 면제
②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③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위약금 감면없음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 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별표2에 정의된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
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5)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요금할인액)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됨을 고지 받고, 변경을 이유로 2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제45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1.
고객은 본 약관 제39조에 규정된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 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24개월 약정 고객에 한하고 연속(2회이상)으로는 불
가능합니다.)
2.
전 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의무 약정 및 재 의무약정 기간 동안 제42조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 할 경우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
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46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1.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2.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s://123solution.co.kr/),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3.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10 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 공시 등
제47조 (지원금 공시)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유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