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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①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경우 : 위약금 면제
②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③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위약금 감면없음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 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
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별표2에 정의된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
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4)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5)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요금할인액)이 고객에게 실질적으
로 불리하게 변경됨을 고지 받고, 변경을 이유로 2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제45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1.
고객은 본 약관 제39조에 규정된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 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24개월 약정 고객에 한하고 연속(2회이상)으로는 불
가능합니다.)
2.
전 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의무 약정 및 재 의무약정 기
간 동안 제42조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 할 경우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
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46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1.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s://123solution.co.kr/),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3.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
습니다.
제 10 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 공시 등
제47조 (지원금 공시)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유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
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